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의 소득요건 폐지, 무주택 주말부부의 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도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확인). 모두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해 법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올해 남은 두 달의 카드 사용과 지출 계획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항목만 골라 보세요.
2026년 귀속에서 바뀌는 항목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카드 공제 기본한도 | 자녀 수와 무관 | 자녀 1명당 50만 원 상향(최대 100만 원) |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
| 대학생 교육비 공제 | 자녀 소득요건 있음 | 소득요건 폐지 |
| 월세 세액공제 | 변경 전 기준 |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공제(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
| 고향사랑기부금 | 변경 전 기준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0% 세액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녀 수별 기본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바뀌어 기본한도가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3년 늘었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과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에 대해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 계산 순서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공제율 차이와 계산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 초등 1~2학년까지 확대
그동안 취학 전 아동에게만 인정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까지 넓어졌습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5만 원입니다.
- 태권도·수영 같은 체육시설, 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해당합니다.
- 공제 대상은 만 9세 미만 자녀까지라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학생 교육비: 자녀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겨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요건은 따로이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의 기본공제 여부는 기존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각
근무지가 달라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입니다. 월세 공제의 기본 조건(무주택, 총급여 기준, 주택 규모 등)은 그대로 적용되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고향사랑기부금과 보육수당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0%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이 자녀 1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안에 확인할 순서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자녀 수에 맞는 새 기본한도(위 표)를 넣어 남은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과 학원 사업자 정보를 모아 둡니다.
- 대학생 자녀 등록금 납입 내역, 주말부부라면 각자의 월세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면 12월 31일 전에 마칩니다.
주의할 점
바뀐 내용은 2026년에 쓰거나 낸 돈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지출분을 고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말정산 시기에는 '환급금 조회' 문구로 링크를 보내는 사칭 문자가 늘어납니다. 문자 속 링크는 열지 말고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앱으로 접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낸 예체능 학원비도 소급해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바뀐 내용은 2026년에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초등 3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까지입니다. 그보다 큰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도 올랐나요?
아닙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로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입니다.
참고한 자료
-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2026.1.6) (2026년 10월 2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6년 10월 29일 확인)
-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6년 10월 2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