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시기와 방법, 홈택스에서 10~12월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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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마다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며,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에 개통됐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차이

구분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간소화
시기10월 말~11월경다음 해 1월 중순
자료 범위1~9월 카드 사용액 등 일부 + 직접 입력1~12월 공제 증명자료 전체
용도남은 기간 지출 계획실제 공제 신고
결과예상치회사 제출용 자료

이용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3.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진 화면을 확인합니다.
  4.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5. 부양가족 변동,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예상 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6. 예상 세액과 '절세 안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카드사의 자료가 미리보기 단계에서 빠질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제공된다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조정할 수 있는 항목

카드 사용 방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미리보기에서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아직 25%에 못 미친다면 결제 수단보다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제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입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장기간 묶이는 자금이므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기부금·의료비

기부금은 연내 기부분만 공제되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보기에서 공제 문턱을 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가족의 취업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미리보기 단계에서 반영해 두어야 다음 해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읽는 방법

  • 결정세액: 올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예상치입니다.
  •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액)의 합계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10~12월 급여와 사용액은 직접 입력한 예상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반영하며,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미리보기 전에 준비할 것

  • 올해 받은 급여명세서(연말까지 예상 총급여 계산용)
  • 부양가족 변동 내용(출생, 결혼, 가족의 취업·퇴직)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확인용)
  • 연금저축·IRP 등 올해 납입 내역
  • 안경 구입비, 교복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지출 영수증

미리보기로 자주 발견하는 놓친 공제

미리보기 화면은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하므로, 작년에 받지 않았던 공제는 직접 추가해야 보입니다. 이사를 해서 올해부터 월세를 내기 시작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했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새로 올릴 수 있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각 공제의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미리보기에 입력해 예상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세요.

미리보기 결과는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므로, 12월에 한 번 더 들어가 실제 사용액으로 수정해 보면 1월 간소화 자료와의 차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로도 자주 악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같은 문구와 링크가 담긴 문자는 열지 말고,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손택스 앱으로 접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액이 일부만 나와요.

미리보기는 1~9월 자료만 자동으로 불러오고, 일부 카드사 자료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정됩니다.

미리보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선택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따로 하는 사전 점검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회사의 사전 안내는 회사 내부 절차이고, 홈택스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입니다.

참고한 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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