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으로 올리려면 해당 연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확인 포인트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2025년 귀속이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6년 귀속이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연금·사업·이자·배당 소득은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 동거 | 실제 부양하면 따로 살아도 가능 |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정 |
| 중복 | 한 사람만 공제 | 형제자매 중 1명만 올릴 수 있음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금액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 안내 책자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 자세히 보기
근로소득·사업소득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지급내역서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자·배당·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면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해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1인당 200만 원 추가(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지만,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올리는 순서
- 부모님 소득 확인: 연금지급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형제자매와 협의: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보통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에서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 주어야 간소화 자료(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제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고, 따로 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잘못 올렸을 때 생기는 문제
소득 요건을 넘는 부모님을 공제했거나 형제가 중복으로 올리면, 국세청이 사후 검증으로 찾아내 공제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데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도 공제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가나 시가의 다른 형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해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공제가 되나요?
주택 보유 여부는 기본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집에서 임대소득이 생기거나 그해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소득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