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로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10월 기준). 그래서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기보다, 25% 문턱을 넘긴 뒤의 사용분을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적용 요건은 연도별 확인) | 30% |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연말정산 전 국세청이 발표하는 개정세법 해설이나 연말정산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제 금액 계산 순서
- 최저 사용금액 계산: 총급여 × 25%.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 최저 사용금액을 어디서 채우는지: 세법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 면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 25%를 넘긴 금액에 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 한도 적용: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와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간단한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최저 사용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년간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1,000만 원으로 문턱을 채우고, 체크카드 600만 원 × 30% = 1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같은 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600만 원 × 15% = 90만 원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이므로 공제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분
- 국세·지방세, 공과금(전기·수도·가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일부 납부액
- 보험료,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액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일부만 인정)
- 해외 사용액, 현금서비스
- 세액공제를 받는 교육비 일부 등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항목(의료비는 중복 공제 허용)
정확한 제외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도 공제 대상 금액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이렇게 나눠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 연초부터 9월 무렵까지 사용액을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으로 확인합니다.
-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이후 사용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공제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 다만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이 공제 차이보다 큰 경우도 있으니 둘을 함께 비교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 개정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내 사용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가을 무렵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 카드사 앱: 대부분 카드사 앱에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을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집계와 최종 국세청 자료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음 해 1월 중순 무렵 홈택스에서 확정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휴대폰 번호나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도 가맹점에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내역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번호로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가맹점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 요건 없음) 명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를 써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그 배우자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각자 25% 문턱과 한도가 있으므로 소득과 사용액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결제(페이) 사용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간편결제에 연결된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분류됩니다. 선불 충전 후 사용한 금액은 사용 시점에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게 이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제도라, 실제로 돌아오는 세금은 사용액의 일부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 100만 원에 적용 세율이 15%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약 15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원래 필요한 지출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하느냐를 조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