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쓰지 않은 예금, 받지 않은 보험금, 쌓아 둔 카드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세 곳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휴면·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약 15조 7천억 원이고 그중 보험금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몇 분 안에 조회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조회하나
| 서비스 | 운영 | 주로 찾는 것 |
|---|---|---|
| 파인 '잠자는 내 돈 찾기' | 금융감독원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포인트, 미환급 공과금 등 |
| 어카운트인포 | 금융결제원 | 내 명의 은행·증권 계좌 목록, 소액 비활동 계좌 잔고 이전·해지, 카드 목록과 포인트 |
| 내보험찾아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가입한 보험 계약과 받지 않은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 |
조회 순서
- 파인에서 전체 훑기: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서 금융권별로 휴면 자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어카운트인포로 계좌 정리: 잊고 있던 계좌가 나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잔고를 다른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비활동 계좌가 대상입니다.
- 내보험찾아줌으로 보험금 확인: 보험은 계약별로 받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조회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나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생기는 이유
예금은 오랫동안 거래가 없으면 휴면 상태로 바뀌고,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휴면보험금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산 중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지만, 출연된 뒤에도 원래 주인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났으니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안 나올 때
휴면보험금이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경우 내보험찾아줌에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인의 통합 조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조회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부24·공공 분야 미환급금
세금이나 공과금을 더 낸 경우의 환급금은 금융권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의 미환급 공과금 메뉴는 통신요금 등 일부 항목을 연계해 보여 줍니다.
사기 연락 구별법
- 조회와 환급 신청은 모두 무료입니다. '찾아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은 응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카드 CVC를 묻지 않습니다.
- 문자 속 링크 대신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합니다.
각 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조회 가능한 기관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접속 전 공지를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기준).
찾은 돈을 받는 방법
| 종류 | 받는 방법 |
|---|---|
| 소액 비활동 계좌 |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다른 계좌로 잔고 이전 후 해지 |
| 금액이 큰 휴면예금 | 해당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에서 해지·지급 신청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예금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창구나 협약 금융회사에서 지급 신청 |
| 숨은 보험금 | 내보험찾아줌 조회 후 해당 보험사 앱·고객센터에서 청구 |
| 카드포인트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 입금 |
숨은 보험금 청구 때 알아둘 점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은 받지 않고 두면 보험사가 약관에 정한 이율로 적립해 주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한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내보험찾아줌에서 '지급 사유 발생' 여부를 보고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
이사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금융회사의 안내 우편과 문자를 받지 못해 휴면 자산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거래 금융회사 정보를 함께 바꾸고, 1년에 한 번 정도 파인에서 통합 조회를 해 두면 잊힌 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회 전에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휴대폰(본인확인용)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인증 수단(서비스별로 요구 방식이 다름)
- 돈을 옮겨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미성년 자녀 명의 자산은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조회 가능 여부는 각 서비스의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가족의 휴면예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만 조회되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사망자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 가능)로 확인합니다.
조회만 해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조회 후 계좌 이전, 해지, 보험금 청구 등을 직접 신청해야 입금됩니다.
오래된 계좌 통장이나 도장이 없어도 되나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처리 가능한 소액 비활동 계좌는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계좌는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