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자녀 간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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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녀 간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방법

부부간 현금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5,000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 원
자녀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을 받았다면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계 1억 원에서 5,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위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넘으면 내는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면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3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약 291만 원을 내게 됩니다.

현금 증여 신고 순서

  1. 이체로 남기기: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에 "증여"라고 적어 두면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2. 10년 합산 확인: 같은 사람(배우자는 같은 배우자, 부모는 부모 그룹)에게 지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홈택스 신고: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증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현금 증여는 금액만 입력하면 되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4. 증빙 제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납부: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냅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에서 주의할 점

  • 생활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처럼 통상 필요한 비용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용과 증여 구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양도 전 증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고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이라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보는 계산 예시

남편이 아내에게 3억 원을 이체한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안이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금액의 예금을 만들면 나중에 자금 출처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서와 이체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같은 배우자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3억 원이 남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준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므로, 출산 공제와 합쳐서도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면 계산된 세액에 30%(일정 금액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도 2,000만 원으로 낮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할증까지 고려해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돈과 보는 돈

가족 사이에 오가는 돈이 모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적금이나 주식을 산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꾸준히 돈을 넣어 자녀 재산이 된 경우, 부모가 자녀 대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 준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처럼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때 신고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지므로, 금액이 크면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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