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신고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와 4대보험 정리도 함께 챙겨야 가산세나 체납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후로 해야 할 일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일반적 기준) | 어디서 |
|---|---|---|
| 폐업신고 | 폐업 후 지체 없이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
|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 폐업 시 | 구청·시청 등 인허가 기관(통합 신고 가능한 업종 있음)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홈택스 |
| 원천세·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등 항목별 기한 | 홈택스 |
| 4대보험 사업장 탈퇴 | 사유 발생 후 법정 기한 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 홈택스 |
위 기한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과 과세 유형(일반·간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폐업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휴·폐업신고 메뉴: 상단 검색창에 '폐업'을 입력하면 휴폐업신고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폐업일과 사유 입력: 실제 영업을 그만둔 날을 폐업일로 적습니다. 폐업일은 부가세 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부가세 동시 신고 선택: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반납: 온라인 신고 시 원본 제출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업할 때 놓치기 쉬운 세금
남은 재고·설비에 대한 부가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설비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할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사실상 돌려내는 구조라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에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직원 관련 신고
직원 급여에서 뗀 원천세는 폐업 후에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앞당겨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도 챙겨야 합니다.
폐업 후 확인할 것
- 사업용 카드·계좌: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는 등록을 해지합니다.
- 카드 가맹점 해지: 카드 단말기(VAN)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소득 감소를 반영하려면 폐업 사실증명을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되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신청, 대출 정리 때 필요하므로 홈택스에서 발급해 둡니다.
폐업 시점을 정할 때 고려할 점
폐업일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은 날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입니다. 남은 재고를 처분하거나 거래처 대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길다면, 정리가 끝난 뒤를 폐업일로 잡는 편이 신고를 깔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업일 이후에 생긴 매출은 사업자 등록 없이 생긴 소득이 되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과 관계없이 월세 의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합의해 둡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리스로 쓰고 있다면 중도 해지 수수료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점포 철거비, 재창업·재취업 교육, 전직 장려금 등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예산은 해마다 바뀌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냈다면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 감소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할 수 있나요?
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을 짧은 기간에 폐업·재개업하면 세무서가 사업 실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경우라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가 계속 남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의 의무는 남습니다.
폐업하면 체납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개인에게 남으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징수가 이어집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