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라, 개인이 원한다고 해지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해지 대신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유 | 내용 |
|---|---|
| 60세 도달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
| 사망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유족이 받음) |
| 국적 상실·국외 이주 |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해 가입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에 정해진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제도
납부예외
실직, 휴업, 군 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추납)
납부예외 등으로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65세 전까지 계속 가입해 10년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이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비교
- 반환일시금은 낸 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받으며,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금액이 조정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받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자격 확인: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가입기간과 예상 반환일시금을 조회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국외 이주는 이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사유에 따라 온라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심사가 끝나면 지정 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될 때 상황별 선택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경우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무소득 배우자라면 원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적용 제외로 처리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연금을 위해 계속 내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변경 신고로 보험료 기준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밀린 보험료는 분할 납부를 상담할 수 있으므로 체납 상태로 두기보다 공단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로 나가 사는 경우
국외 이주를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귀국해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가입 이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계산이 궁금할 때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 원금에 매년 정해지는 이자율을 붙여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납부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 보험료 전체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사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고, 가입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외국인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가입자는 출국 시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 여부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별 기준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이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는 공단에서 안내합니다.








